공공서비스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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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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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