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