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한부모가족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평생학습센터 이용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2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