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150만원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최대 30만원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연간1회한) 10만원
성북구민(12세이하)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등급별 금액 상이)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전화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