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누구든지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진흥과/02-2127-4367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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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