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