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습나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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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5638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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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