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로 저소득층 학습나눔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5638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