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1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지원 내용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신청 방법
방문, 유선,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