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1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지원 내용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신청 방법

방문, 유선,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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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