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원약자를 위한 원스톱 밀착 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 기타||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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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민원처리에 어려음을 겪는 민원취약계층(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민원 전 과정을 맞춤형을 지원하여 행정접근성 향상으로 구민만족도 기여

지원 대상

통합민원실 방문 민원약자(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지원 내용

민원약자가 통합민원실에 방문 시 전담 도우미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1:1로 동행하면서 지원하는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유선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청 민원여권과/02-450-7173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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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