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진구 장학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력신장 도모

지원 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000~5,000천원 지원 - 초 ·중·고등학생(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 연 2,000천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0천원 지원 - 대학생 연 5,000천원 지원 ㆍ각 신청자는 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 시(2027년 중)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7168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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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