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