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해당사항없음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지원 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신청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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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