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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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