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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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신청 방법

DB손해보험사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신청 기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구비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근거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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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