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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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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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