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