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법률·세무 등 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에 기여

지원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지원 내용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필요 시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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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