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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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신청 기한

3, 9월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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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