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민 정보화교육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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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보화 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농업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부 - 55세 이상 구민 및 전업주부 (종로구 재직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주민 정보화교육 서비스 -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함 - 정보화 능력 수준에 따라 초급, 활용과정으로 분류하여 정보화 교육실시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 - 종로구 정보화교육 사이트 접속(https://www.jongno.go.kr/edu/eduMain.do) - 종로구 정보화교육 콜센터 문의 : 02-2148-3947

신청 기한

일반접수 : 셋째주 월요일 ~ 금요일 / 추가접수 : 마지막 주 화요일 ~ (월별 상이)

구비 서류

수강 첫날 신분증(본인 확인 용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디지털행정과/02-2148-1737 정보화교육 콜센터/02-2148-3947

근거 법령

디지털포용법(제14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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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