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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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2148-2973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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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