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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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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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