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