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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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