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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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금융 가입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우체국금융고객 ○ 연령기준 : 제한 없음 ○ 소득인정기준 :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우체국금융 고객정보에 등록된 주소정보, 재해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

○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 기한

공고시 정한 기간

구비 서류

재해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우체국/1599-1900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근거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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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