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