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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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