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림축산식품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구비 서류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