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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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신청 기한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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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