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 방법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생활교육지원센터/031-8019-8162
접수 기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근거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