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접수 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