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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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접수 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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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