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지원 대상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신청 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교육과정마다 다름

구비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접수 기관

농식품유통교육원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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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