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지원 대상
○ 농업인, 유통종사자, 경매사, 공무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단기,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
신청 방법
http://edu.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교육과정마다 다름
구비 서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31-400-3524
접수 기관
농식품유통교육원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