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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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