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