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행정 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