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지원 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38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입국 시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선정 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지원 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38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215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84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입국 시)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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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