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