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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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