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
지원 대상
○ 출원인 누구나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신청 방법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접수 기관
특허청 콜센터
근거 법령
특허법 시행령(제9조)
특허법(제6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