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지식재산처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

지원 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신청 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접수 기관

한국특허정보원

행정 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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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