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지식재산처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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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의 아이디어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여성

선정 기준

○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

지원 내용

○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 (교육 및 상담회)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 (멘토링)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 (결과물 산출)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 (공개 평가 및 시상식)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공개, 예비 소비자 평가(온라인)와 전문가 평가(오프라인)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

신청 방법

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식재산처/042-481-5763

접수 기관

특허청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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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