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접수 기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