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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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판매 촉진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ㅇ 점포의 내·외부 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명 ㅇ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ㅇ 주민등록표 등본(노점상인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접수 기관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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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