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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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 임가에 복구를 위한 보상금,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 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공무원 확인 서류

o 주민등록표 등본 o 소득금액 증명 o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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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