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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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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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