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지원 대상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 기준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 내용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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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