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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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