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