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맞춤형 기숙 치유 프로그램의 상시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치유 효과 제고

지원 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중·고등학생)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신청 방법

ㅇ 전화문의 : 063-323-2646, 2285(드림마을) 또는 국번없이 1388(청소년전화) ㅇ 홈페이지 : https://nyit.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063-323-2646

접수 기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사업관리부

근거 법령

청소년 보호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