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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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