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및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등 365일 운영(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기억을 88하게”

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접수 기관

치매상담콜센터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