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
○ 대상자별(학생, 교사, 학부모)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
지원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