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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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 위기청소년,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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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