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군인 금연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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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유선문의(032-860-984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접수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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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